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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: Admin | DATE : 23-10-10 | CATEGORY : DIVORCE
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은 아이들이 사회인으로서 자립 할 때까지로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“어른이 될 때까지“가 아니기 때문에 “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“ “20 세가 될 때까지“ “대학을 졸업 할 때까지“ “취업 할 때까지 “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판례도 케이스도 다릅니다.

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지불 옆 사람의 성격이 불성실이거나, 자력 자체에 문제가있는 것이 원인입니다. 드물게 헤어진 파트너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 고집 지불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단기간에 집중하여 결정된 금액을 받거나 한 번에받을 금액은 적어도 장기에 걸쳐 지급을 희망하거나 이혼시의 동의에 의해 결정됩니다.

결제 방법과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 후, 아이의 미래가 불리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.